▶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의 성격과 활용방법 입니다
ㅇ 표준규약의 성격과 목적
- 본 표준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규약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과 규약 작성상 유의할 점등을 조합 설립인가권자 및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 관련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재건축조합이 적법타당하고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재건축사업이 효율적 경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ㅇ 표준규약의 활용방법
- 본 표준규약(안)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조합원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완화 등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 표준규약에 직접 규정하되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규약제정이나 개정시 주의해야 할 점 내용·기준·범위등을 설명한 것임
\\\" ○ \\\" : 표준규약에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조합의 위치 명칭 사업구역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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