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공사표준계약서의 성격과 활용방법
ㅇ 표준계약서의 성격과 목적
-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동 법령상의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따라서 동 약정 체결시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할 점 등을 조합설립인가권자 재건축조합 등록업자 및 관련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재건축사업이 조합원은 물론 시공사 일반분양자 및 관련 주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ㅇ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 본 표준계약서(안)는 시공능력이 없는 재건축조합이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의무관계 채권·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등록업자·사업지역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및 일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한 지양하여 재건축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계약내용들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첨부파일(재건축 표준계약서 : 도급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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