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외에서 가축의 도살, 처리가 가능한 경우
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도살, 처리는 도축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 임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하는 경우
2. 도지사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하는 경우 (첨부 1)
3. 도지사가 소, 말, 돼지 ?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하는 경우 (첨부 2)
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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