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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사증)와 여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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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비자(사증)는 발행목적이 다른 별개의 증명입니다.
비자(사증)는 외국인이 해당국에 입국해도 좋다는 체류 허가증명으로써 여행해당국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국민이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을 입국하기 위한 허가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받는 것이 비자(사증)입니다. 비자(사증)에 관련된 사항은 여행하고자 하는 해당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하고 여행을 위하여 출입국할 때 필요한 증명입니다.
여권에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전국 자치단체 중 여권발급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민원안내전화 : 041-6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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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발급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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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여권법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 공통서류(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 병역관계서류(24세이상 35세이하 남자 중 병역미필자)
- 법정대리인 등의 서류(18세미만자에 해당)·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 동의자(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적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여권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해야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하여야 함.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현역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 공통서류(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 군인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허가권자인 소속 부대장 발행)
- 수수료
○병역미필자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
- 공통서류(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24세~35세이하 남자
- 수수료
※ 기타 현역의무복무가 아닌 대체의무복무종사자, 사관생도, 경찰대학생 등 특수사항에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안내전화 : 041-6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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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의 종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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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아래와 같이 3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가 있습니다.
○ 일반여권
- 복수여권 : PM(multiple passport)-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이내의 유효기간이 부여. 단, 만 18세 미만자
는 유효기간 5년이내의 여권이 발급
- 단수여권 : PS(singie passport)-
1회에 한하여 출입국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유효기간 존속여부 에 불문하고 효력상실
- 거주여권 : PR(residence passport)- 거주여권(2017.12.21.부터) 폐지
2017.12.21.부터 거주여권 폐지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 16.12.20공포, 17.12.21시행), 해외 이주법 시행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
만을 발급합니다.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예, 영주권 등)는 더 이상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 발급된 거주여권의 일반여권의 효력 유지 기존에 발급받은 거주여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해외이주와 관련된 국내 사무(주민등록 정리, 국민 연금 환급 등) 및 면세점 이용 시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 왔던
거주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해외이주사실 증빙서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해당자에 한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국내)와 재외공관(국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이주자 중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이주창구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번호: 02-2002-0263~4
○ 관용여권 : PO(official passport)-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여권
○ 외교관여권 : PD(diplomatic passport)- 외교관의 신분인 자에게 국외여행시 발급되는 여권
여권민원 안내전화 : 041-6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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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체의무복무종사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등)의 여권발급시 유효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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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합니다.
○ 일반여권 발급시 공통구비서류외 병무청 발행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여야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5년복수 여권 발급
여권민원안내전화 : 041-63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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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꼭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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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외교부 여권과, 광역시.도 및 시.군, 자치구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안내전화 : 041-635-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