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금11,475,000원(금일천일백사십칠만오천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운영 중인 단체 ※ 단,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 단체는 제외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4 4. 15.(월) ∼ 4.30. (화)까지 ◦ 접수기간 : 2024. 5. 1.(수) ∼ 7. (화)까지(09:00~18:00) ◦ 접수방법 ① 보탬e 시스템 전산 신청 ② 방문 또는 우편 접수(2024. 5. 7. (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 1부(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단체 증명서류 첨부) (서식 붙임 2 ~ 4 참조)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174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과(☎ 041-635-427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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