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중복으로 정의된 약칭에 대해 수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인용조항 수정(안 제4~6조, 제8조, 제11조) ❍ “예술품등”에 대한 중복 정의를 약칭으로 수정(안 제4조제1호) ❍ 항 순번 누락에 따른 조항 번호 정정(안 제10조)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용어 변경(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정과 ○ 전화 : 041)635-3637, FAX 041)635-304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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