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서
1. 의무자의 주 거 : 불 명 성 명 : 미 상
2. 대집행할 대상물 ∘ 무허가 불법어구,어구실명제 위반 및 어구사용량 초과부설 어구 - 불법 닻자망 어구 일체 - 무허가로 설치된 어구, 어망 등 - 허가받은 어구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3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규칙 제13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의 규정에 의거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 설치를 하지 않은 어구 - 수산업법 제68조의 조업시기가 종류 후 미 철거된 어구 등 ※ 위 어구에는 어망, 닻, 주대 등 부속어구 일체를 포함함. ∘소재지 : 충남 태안군 해역 일원(붙임 - 구역도와 같음) 3.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
의무자에게 송달할 전시서류가 의무자의 성명 및 주거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이를 공시송달에 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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