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보건정책과 |
문의 |
응급의약팀 041-635-4312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우편 |
처리기간 |
30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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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 도지사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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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 및 서면심사(보건정책과)→기안결재(보건정책과) →설립허가증 발급→교부(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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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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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 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3. 설립취지서 4. 정관 5.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하여 적습니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되, 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 음합니다.)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7.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8.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합 니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및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9.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 인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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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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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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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29호서식]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53.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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