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를 대신하여 작성함을 알립니다.
발생시간은 2024년 05월 12일 21시 05분 경으로, 사건 당사자(이하 A)는 천안터미널 정류장에서 안성으로 귀가하기 위해 201번 버스를 탑승하였음.
탑승 전에 버스 내 및 버스기사가 천안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추가요금이 발생된다는 고지를 미리 하지 않아 착각하여 하차 시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 버스기사 지국경(이하 지씨)가 A를 호출함.
지씨는 A에게 "제발 양심있게 타라. 왜 처음탈때 말안하고 타냐." 라고 발언함.
A는 앞서 말한 추가요금에 대한 정보를 몰라 "오늘 처음타봐서 몰랐다. 그냥 하차 시 자동으로 추가로 결제 되는 줄 알았다." 라고 발언함.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지불 후 하차하라고 경고만 주면 됨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며 다른 탑승객이 있는 앞에서 A에게 "진짜 처음이냐. 다들 그렇게 말한다. 양심팔면서 버스타지마라." 라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함.
이후로도 A는 버스기사에게 본인은 해당사항을 몰랐으며, 카드 기록 내역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재차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 지씨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니 양심팔면서 버스타지 말라는 말만 하면서 계속 A에게 모욕성 발언을 함.
결국 같은 말이 오간 후에 지씨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제부터 믿겠다." 라고 말함.
이처럼 버스 내, 버스기사의 별도 추가요금 안내 고지가 없어 처음 이용하는 승객에게 불편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및 구측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으며, 버스기사 또한 추가요금을 받고 승객에게 안내 및 경고로 끝내면 될것을 범죄자로 추정하여 모욕성 발언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성여객 버스기사 지국경씨의 위와 같은 승객에 대한 불친절하고 모욕적인 태도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재차 신청할 것이며, 회사 측 및 타 신고처에 강경대응할 것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