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재난현장 지휘․통제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재배치와 도정 긴급 현안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6 안면도원예치유박람회 준비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안 제16조 및 제4장제8절(제44조의2~제44조의4)) ○ (직속기관) 22직속기관 → 23직속기관(+1) - 소방학교 안전체험관 → 직속기관 분리, 안전체험관 ※ 본청(65과), 사업소(7), 의회사무처(5담당관 7전문위원), 출장소(1), 합의제행정기관(2) 변동 없음
나. 정원 조정(안 제80조 및 안 제82조 별표 4) ○ 총 정원 : 6,574명(동일) - 직종별 : 일반직 △1명(전문경력관 △1), 연구직 +1명(연구사 +1)
다.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 안 별표 3 ○ 소방직공무원 비율 조정 : 소방위 8%이내, 소방사 33% 이상 → 소방위 8.5% 이내, 소방사 32.5% 이상 라. 기타 기능 조정 ○ 자율신설기구(안 제85조) - 기구명 및 존속기간 표기(균형발전국, 2024.12.31.까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3.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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