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사회정책ㆍ사회서비스분야의 중복ㆍ유사 기관 통폐합을 통해 예산절감 및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다.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안 제13조) 바. 다른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4조~제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한 : 2023.1.17.(화)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복지보육정책과(본관 2층) - 전화 : 041-635-4260, FAX 041-635-3060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cey72@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041-635-4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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