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1 – 87호 >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훈령안
2.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신체검사 개선방안’(’21.7.) 권고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신체검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채용 구비서류 목록에 ‘채용신체검사서’ 삭제 및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비용부담 금지(안 제9조 개정) 나. 기간제근로자 해지 통지의 예외 삭제 및 특별휴가 기준 등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11조, 제23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인사과(본관 4층) - 전화 : 041)635-3543/팩스 : 041)635-3045/이메일 : yiluckchany@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팩스,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과(전화 : 041-635-3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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