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1-82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제 명: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도서지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령시 녹도와 호도 및 서산시 고파도에 지역의용소방대를 설치함(안 별표) ❍ 공주 신관생활안전전문의용소방대 및 경천산악전문의용소방대를 혼성의용소방대로 변경함(안 별표) ❍ 의용소방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 4. 의견제출 붙임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까지 충청남도지사(참조: 예방안전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제출할 곳 - 우 32255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예방안전과 (전화: 041-635-5525, FAX: 041-635-3078) ❍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예방안전과 (담당자 한수만 전화: 041-635-5525, E-mail : hansm54@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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