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조례
❍ 제정이유 -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 특히, 충청남도는 한국경제의 축소판으로 수출제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산업·기업 간 격차 발생이 심화되고, 일자리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계층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포용성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양극화 해소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4~5조)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8조)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기능(안 제9조)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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