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제 명 :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상위 법령을 위반한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 미연에 ⇨ 미리, 기장 ⇨ 기록, 주서 ⇨ 붉은 글씨 나. 상위법령 위반 사항 개정(안 제2조 ~ 안 제4조, 안 제7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사실통보서 보완 미이행의 경우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 ⇨ 해당 조항 삭제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 배치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님 ⇨ 적용 대상에서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과 중복 및 일부 다르게 규정 ⇨ 해당 조항 삭제 - 주민에 대해서 임차비용을 융자하는 경우 해당 융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장(채권과 채무)이 적용됨 ⇨ 해당 조항 삭제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안 제2조, 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 7. 3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고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 전화 : (041) 635-3228, FAX (041) 635-3038 마.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 법제개혁팀(☎ 041-635-32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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