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0-45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 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가.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2020. 6.10.)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나.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증설 및 소관 실국을 조정하고, 분과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명칭 및 정수 변경(4개→ 5개) (안 제2조제1항제1호~5호) - 현행 4개 분과(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업경제환경, 안전건설해양소방)를 5개 분과(기획경제, 행정문화, 복지환경, 농수산해양, 안전건설소방)로 변경 및 증설함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10명 내외에서 20명 내외로 변경(안 제2조 제3항) 다. 운영위원회 간사와 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예산담당관실의 도민참여예산제”를“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주관부서”로 개정함(제3조제2항) - “참여예산위원회”를 “도민참여예산위원회”로 함(안 제3조제3항) 라.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7조와 중복되는“제5조(교육)”를 삭제하고“제6조”를“제5조”로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가.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본관 4층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 나. 전화 : 041) 635-3478, FAX 041) 635-3492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가 서면, 전화, 팩스, 우편접수, 이메일(bruse5357@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 (전화 : 041-635-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