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세 기본법」개정으로 ‘20. 3. 2.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과 위·해촉, 선정내용 통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안 제13조~제16조, 별지 제13호 서식~제17호 서식) -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위촉동의서, 서약서, 신청서식, 신청통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국 세정과 ❍ 전화 : 041) 635-3637, 팩스: 041) 635-304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세정과 담당자 이강성(전화 : 041-635-363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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