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를 기치로 도-시군 간 기능재정립을 통한 도립공원 관리업무 환수 결정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도립공원 관리사무를 환원하여 도립공원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산림녹지과 소관사무 중 [별표1] 일련번호 25 ~ 45 삭제 - 도립공원 관련 사무 21개(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2.2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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