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힘내라 우리국민, 힘내라 우리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경제지원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림어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바우처 지원 합니다.

지급목적
  •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지원규모
  •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지원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소규모 임가 바우처 지원 만족 요건과 확인서류를 나타낸 표
    번호 지급요건 확인서류
    1 2021. 4. 1. 이전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출 것
    -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
    농업경영서
    등록확인서
    2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매출 감소 증명서
신청기간
  • ’21. 4. 12.(월) ~ ’21. 5. 14.(금)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
    • ※ 현장 접수 후 서류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서류를 보완하여 접수한 시점을 현장접수 일시로 등록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제출서류
  • ①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사본 1부
  • ③ 2019년 대비 2020년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에 대한 소득감소 증명 서류.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
  • 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매출감소 증빙방법
  • 다음 검증항목 중 한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매출감소 검증항목과 증빙서류를 나타낸 표
번호 매출감소 검증항목 증빙서류
1
  • '19,'20년 매출총액 검증
    • 계통출하하는 지역농협 또는 산림조합의 출하증명서

      ※ 증명서에 공판장, 유사도매시장 등 기타출하처의 매출이 모두 포함된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하나, 누락된 찰하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매출액 증명서(거래공판장 모두 제출)
    • 수출업체별 수출확인서(수출임가만 해당)
    • 기타 출하처별 매출증명서
① 출하실적증명서
2
  • 거래확인서 및 통장입금내역을 통한 검증
① 거래확인서
② 통장거래내역서(은행발급)
3
  • 주 거래처 매출 감소 확인
① 주 거래처 매출감소 확인서
4
  • 지역 산나물, 버섯, 약초류 관련 축제 취소
① 축제 취소 확인서
5

'20년 신규 출하자

  • '20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20년 매출 증빙자료(① 출하실적증명서 또는 ① 거래확인서 및 ② 통장거래내역서 등), 120만원 이상
6
  • 기타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① 기타 증빙서류
7
  • 코로나로 인한 임산물 생산임가 매출감소 의견
① 매출감소 의견서

* 인정 가능한 임산물 판매 증빙서류

  • 출하 등 납품 시: 다음의 자와 체결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또는 임산물 출하・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납품확인서 등)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직거래 시: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기재된 영수증(통장입금내역 및 택배영수증 포함, 간이영수증 제외)
지급방법
  • 선불 충전카드 지급(사용처 일부 제한)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유의사항
  • 중앙정부에서 긴급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수급 제한
    • ’21년 제1회 추경(3.25 확정)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

      타부처 중복수급 제한 사업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 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농업분야 긴급 피해지원금과 사업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지원 불가
    • ※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는 중복 사업으로 보지 않음
이용기간
  • 카드사용 기간 : 발급일 ~ ’21. 9. 30.(화)
    • ※ 기간경과 시 사용 불가
문의
시군별 부서명, 사무실전화를 나타낸 표
시군구 부서명 사무실전화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041-635-2571
천안시 산림휴양과 041-521-5522
공주시 산림공원과 041-840-8426
보령시 산림공원과 041-930-4062
아산시 산림과 041-540-2925
서산시 산림공원과 041-660-2630
논산시 산림공원과 041-746-6134
계룡시 농림과 042-840-2662
당진시 산림녹지과 041-350-4195
금산군 산림녹지과 041-750-3402
부여군 산림녹지과 041-830-2432
서천군 산림축산과 041-950-4422
청양군 산림축산과 041-940-2812
홍성군 산림자원과 041-630-1387
예산군 산림축산과 041-339-7601
태안군 환경산림과 041-670-2826
이의신청
  • (대상) 지급신청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자
    • 미지급 통보 시에는 미지급 사유, 이의신청 기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안내
  • (기간) ’21. 6. 1.(화) ~ ’21. 6. 7.(월)
  •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시군(또는 읍·면·동)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