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지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코로나극복 농림어업지원
정부 긴급 고용안정지원
가족돌봄지원
한시생계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림어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바우처 지원 합니다.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바우처 지원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바우처 지원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급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
*
을 양식하는 어가
*
해당품목 :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지원규모
어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지원요건
'20.12.31.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해당 품목 매출이 감소한 어가
신청기간
(1차)방문 신청 : ’21. 4. 13.(월) ~ ’21. 4. 30.(금)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양식장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2차)방문 신청 : ’21. 5. 3.(월) ~ ’21. 5. 21.(금)
1차 미 신청자 및 이의제기 신청한 자 등
신청방법
양식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또는 읍·면·동) 방문접수
제출서류
양식 면허‧허가‧신고 등록증(어업경영체 등록증, 행사계약서 등), 양식 실적 입증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소득감소 증명 서류
(제출서류1)양식 면허/허가 등록증, 어업경영체 등록증, 행사계약서 등 양식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제출서류 2) 입식신고서, 종자구입확인서, 위판확인서, 보험증서, 사료구입 실적 증빙자료 등 지원대상 품목 양식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제출서류 3)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등 각종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지급방법
선불 충전카드 지급
이용기간
발급일 ~ ’21. 9. 30.(목) (기간경과 시 사용 불가)
문의
양식장 주소지 시·군(또는 읍·면·동)
이의신청
신청대상
지급신청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자
당초 지원대상자로 미선정되었으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기간
(1차) ’21. 5. 17.(월) ~ ’21. 5. 21.(금)
(2차) ’21. 5. 31.(월) ~ ’21. 6. 4.(금)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시군(또는 읍·면·동)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