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
여권신청 및 발급안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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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표지디자인
사증면수 확대
구분 | 기존 여권(녹색) |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 ||||
---|---|---|---|---|---|---|
복수 | 단수 | 복수 | 단수 | |||
면수 | 24면 | 48면 | 12면 | 26면 | 58면 | 14면 |
개인정보면
-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 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숫자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와 영문자(1자)조합
예) M12345678 → M123A4567
-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 (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 20 DEC 2021 → 20 12월/DEC 2021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기타 행정서비스 사항
- 사증란 추가 폐지 : 차세대 여권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 : 직접 방문신청 시 여권수령을 개별우편배송으로 선택 가능(비용별도부담/한국조폐공사 발송)
- 출생지 기재 : 민원인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도시명 영문) 표기 가능(비용별도부담)
여권신청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공무원증 불가)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단, 미성년자(만 18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제19조 2항)
- 해외 체류중 여권신청은 제외공관 여권발급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라 대리 신청 불가능
대리신청 가능사유 | 대리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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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만 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2촌 이내 친족(만18세 이상) ※ 여권 발급 전 대리인 자격확인 요망 |
-위임장 및 여권명의인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 (만18세 이상) ※ 여권 발급 전 대리인 자격확인 요망 |
미성년자의 여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참조 |
여권발급 수수료
종 류 | 구 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2)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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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 국 내 | 국 내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26면 | 35,000원 | 50,000원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26면 | 30,000원 | 42,000원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26면) | 26면 | 15,000원 | -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5,000원 | 53,000원 | ||
15,000원 | 5,000원 | 20,000원3)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3,000원 | 2,000원 | 25,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1)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 | 25,000 | |||
26면 | |||||||
기재사항변경 | 5,000원 | - | 5,000 | ||||
여권사실증명4)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1,000원 | - | 1,000 |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1,000원 | - | 1,000 | ||||
여권 사본 증명서 | 1,000원 | - | 1,000 | ||||
여권실효확인서 | 1,000원 | - | 1,000 | ||||
여권정보증명서 | 1,000원 | - | 1,000 |
- 1)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2)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3)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4)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야간 여권민원실 이용안내
- 운영요일 : 매주 수요일
- 운영시간 : 18:00~20:00
- 운영내용 :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교부
여권발급절차
일반인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
- 여권용 사진 1매
- 부 또는 모의 신분증(이혼의 경우 친권자만 신청가능함)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여권발급 위임장 반드시 제출)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은 창구에 함께 오지 않아도 됩니다.
병역의무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만족도 조사
정보관리실명제
- 담당부서 :
- 자치행정과
- 문의전화 :
- 041-635-2354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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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