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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소개

도립공원 소개 관련 페이지입니다.

제한행위

  • 탐방로, 내 자전거 및 이륜자동차 출입 제한
  • 출입제한
    자전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동퀵보드 등
  • 목적
    도립공원 야생, 동식물 보호, 자연자원 훼손 방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 관련법령
    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
  • 처분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
  • 제외
    마을이 형성 된 지역, 차량 출입이허용되는 지역
  • 담당부서 :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
  • 문의전화 : 041-635-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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