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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소개

도립공원 소개 관련 페이지입니다.

금지행위

지정된 장소 외 금지행위

  • 상행위, 야영행위, 주차행위, 취사행위
  • 목적
    자연공원의 보전․이용 및 공원관리
  • 관련법령
    제2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규정
  • 처분
    과태료 부과

자연자원 훼손 행위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 목적
    자연공원의 보전․이용 및 공원관리
  • 관련법령
    제27조, 제 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규정
  • 처분
    과태료 부과

생태계 교란 행위

  •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25조 관련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 목적
    자연공원의 보전․이용 및 공원관리
  • 관련법령
    제27조, 제 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규정
  • 처분
    과태료 부과

기타 금지 행위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목적
    자연공원의 보전․이용 및 공원관리
  • 관련법령
    제27조, 제 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규정
  • 처분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탐방로 내 애견동반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목적
    자연공원의 보전․이용 및 공원관리
  • 관련법령
    제27조, 제 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규정
  • 처분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제외
    공원마을지구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

탐방로 내 흡연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 목적
    자연공원의 보전․이용 및 공원관리
  • 관련법령
    제27조, 제 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규정
  • 처분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제외
    공원마을지구 제외

음주행위

  • 충남도청 도립공원 전지역
  • 목적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 관련법령
    제27조, 제 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규정
  • 처분
    과태료 부과(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제외
    공원마을지구 제외
  • 담당부서 :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과
  • 문의전화 : 041-635-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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