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목적
자연공원의 보전․이용 및 공원관리
관련법령
제27조, 제 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규정
처분
과태료 부과
생태계 교란 행위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25조 관련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목적
자연공원의 보전․이용 및 공원관리
관련법령
제27조, 제 2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규정
처분
과태료 부과
기타 금지 행위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