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규정에 의거 자연공원의 환경훼손 방지 및 공익상의 목적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지역 : 도내 3개 도립공원(덕산‧칠갑산‧대둔산) 내 하천·계곡·구거 일원
2. 단속대상 : 도립공원 내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점용 시설물(평상, 그늘막, 방갈로, 컨테이너, 데크, 불법경작 등)
3. 목 적 : 자연 생태계 보호 및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계곡 내 안전사고 예방
4. 위반 시 조치사항
· 불법 시설물 적발 시 자진 철거 계도
· 자진 철거 불응 및 반복·상습 위반 시 「자연공원법」, 그 외 관계 법령(「건축법」, 「하천법」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각 도립공원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덕산도립공원사무소 : 041-635-7491
- 칠갑산도립공원사무소 : 041-635-7287
- 대둔산도립공원사무소 : 041-635-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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