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원·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금지행위 14개 유형 | 허용행위 7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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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금품 등 수수 주요 내용
허용행위 8개 유형
신고방법
신고대상
道 소속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취지 · 이유 ·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
신고서 작성 후 道 감사위원회로 제출(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041-635-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