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을 참고해보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따른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만약에 A라는 민원인이 준주거지역으로 설정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취득을 신청한 농지는 기존 소유자가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까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A가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1) 이미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협의가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하여 명의변경이 선행되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 2) 명의변경을 거치지 않아도 준주거지역이라는 것 자체만을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자체가 필요 없는 건지?
○ 답변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준주거지역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 질의내용
0000재단 00팀 000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액 용역 이용 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현재 저희 재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어 단순 물품구매가 아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시행령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사 수행을 위해 전세버스 1대를 임차한 상황입니다. 이때, 대금은 50만원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처리에 대한 의견으로 버스 운용 즉, 버스기사와 관련된 사항, 운행 시간, 차량 사고 시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계약서]를 생략하되, [과업지시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은 소액의 경우, 계약서와 과업지시서를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견적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함)바쁘시겠지만 본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000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121조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할 경우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A
○ 질의내용
재난안전 분야 민간협력단체 소속원(민간인)을 주대상으로 현장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민간인위탁교육비(40백만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찰공고 및 개찰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는 회계과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 절차를 수행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약 32~35백만원의 일반용역사업(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사업)도 반드시 "용역 착수보고회"를 해야 하느냐입니다. 예산규모가 억 단위인 사업들의 경우는 회의실을 잡아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오는 것을 많이 봐왔으나 제 사업은 계약심사대상 사업도 아닌 소규모 사업이라 "보고회"를 꼭 해야만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계약 법령 등을 아무리 찾아봐도 "착수보고를 해야한다"고만 되어 있지, "착수보고회를 열어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아 여쭤봅니다.
○ 답변내용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규모 및 계약심사대상 등과는 상관없이 (단. 일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제외) 용역 성과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사료되며,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학술연구용역 총괄부서(기획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 질의내용
업무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적용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기술센터에서 추진중인 기후변화대응 작목개발 및 종묘등의 안정생산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향후 소득작목 시험포온실, 종묘증식 순화 온실시설, 저온저장 부대 시설등을 건축할 예정으로. 본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승인등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코자 하는바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조(공익사업) 3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위 조항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등 매입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공청사를 위한 토지매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적용 대상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음) 같은 법 제96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등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ㅇ 한편, 토지보상법은 제1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사업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A
○ 질의내용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 질문입니다. 법 해석을 잘못하여 여태껏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 상황이면 어느 시점까지 소급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면제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현 시점까지 10년 정도 부과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답변내용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임대료는 5년간 소급하여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A
○ 질의내용
공유재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립니다. 관광지 특산품 판매 관련하여 공유재산(사무실)을 사용할 때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해줄 수 있는 법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내용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 이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
○ 질의내용
공유재산에 임대료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임대료 관련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 사용면적: 116. 504 제곱미터
▷ 건물 제곱미터당 단가: 724,000(2층)
▷ 토지 공시지가(2015년 기준): 292,000원
▷ 2층의 2층 대부: 부지가액의 1/2
▷ 대부요율: 0.05입니다.
○ 답변내용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된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의 조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의 조정) 道, 시군 관련조례(재산의 소관에 따라 적용조례가 다름)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보다 100분 5이상 증가한 때에는 법제23조(사용료의 조정) 및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에 따라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또한 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산출식(00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00조 참고)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출계산된 사용료를 상기 관련법령을 참고하시어 조정 또는 면제하시면 됩니다.
참고1) 적용할 세율은 대부(임대)재산의 종류, 목적 등에 따라 시 조례 제28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재산관리 소관부서에 필히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농경지 등은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 취락구조개선, 공공용인 경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25 /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40 / 주거용인 경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25 / 규정외의 기타재산인 경우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