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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사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요 질의 답변 사례 입니다.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모아 놓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의 재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 / 1Page
  • A
    ○ 질의내용
    해당 도로점용지는 00군 0면 00리 00번지이며, 용 목적대로 진출입로로 활용되기 위한 가,감속차로 공사와 건축을 위한 부지정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점용자는 당초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부터 도로점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체납에 대한 압류절차까지 진행하였으나 우리군 재무과의 의견으로는 해당 점용자의 재산에 압류 건이 많이 변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와 감사실은 해당 건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진행을 해야 하지 않는냐는 의견입니다. 질의드리는 사항은
    1.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 가능한지?
    2.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3. 점용허가 취소 후 점용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문의하신 1번, 2번의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 가능한지? 또한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도로법」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항 3. 규정에 법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로써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과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도로점용료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처분이 가능하므로 도로관리청으로써의 의무를 적극 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문의하신 3번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후 점용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규정에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원상회복 불가 및 회복 부적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도로를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④항 규정에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자가 도로점용료 체납 등 사유로 원상회복 처분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대집행등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 질의내용
    도로점용료 체납관련 압류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사망하고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상태입니다.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상속자가 아직 도로점용허가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을 상속자가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점용료 체납에 대한 고지서를 상속자 명으로 발급하고 고지 후에 상속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 가능한 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공유재산을 건물로 무단점유한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알려 드리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06-0007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A
    ○ 질의내용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0000경관조명사업의 관급자재 구입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해당 여부로 인한 재무과와 의견차가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재무과에서는 이 제품은 물품분류가 경관조명이며 총 금액이 1억원을 넘기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예전 도 감사에 수로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지적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과에서는 조달청 문의결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② 항에 따라 동일업체 동일 세부품명이 아니므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경관조명은 수로관과는 달리 업체마다 디자인, 색온도, 전력 등이 상이하며, 본 사업은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2단계 경쟁을 통한 사업 추진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 유지 보수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본 사업의 관급자재 구매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은 2단계 경쟁을 통한 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제2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2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식별번호로 조회한 결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2단계경쟁 입찰을 통한 구매을 해야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A
    ○ 질의내용
    1. 공사현장 현안사항 설명
    ① 당 현장은 지상5층(1개층 수직증축) 현장으로 병원의 특성상 각병실에 화장실이 있어 배수배관등 각종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5층바닥에 코어 280 개소 시공해야함.
    ② 코어 시공하며 기존 매입 전기, 통신, 소방 배선 약 40% 찍힘 발생
    ③ 전선복구비용(전기,통신,소방) 약 5,000만원 비용 발생

    2. 시공사 요구사항
    ① 전선복구비용 00만원 설계변경 요청
    -사유 : 코어 타공위치 도면대로 시공(변경 불가능) 및 5층바닥 슬라브 매입 전선배관 사전조사 불가능
    ② 공사기간 연장
    -사유 : C.P 공기 연장됨 (전선관 복구 기간 공기 연장)
    3. 질의사항
    ① 설비코어 시공에 따라 발생한 5층바닥 매입 전기,통신,소방 배선 복구비용 설계변경 인정 가능여부?
    (EX : ⓐ 시공사 : 실정보고 요청 -> ⓑ 발주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4)항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변경 항목 적용하여 설계변경 인정해줘도 되는지요?

    ② 비용산정관련 시공사 요청사항 인정 가능여부?
    - 시공사요청 : 일위대가 적용어려움 -> 견적가 적용 (특수사항)
    ③ 전선관 복구 공사기간 발생에 따른 C.P 공사기간 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요청 인정 가능여부?


    ○ 답변내용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방계약법”규정을 근거로 계약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6절에는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으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추진중인 건축공사 중 천공작업 시행으로 인한 기존 매입 관로등에 대한 복구비등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는 상기 설계변경 항목에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설계모순 인정 등에 대한 설계자의 의견등을 듣고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견적가 적용 가능여부는 같은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규정에 공사등에 적용하는 예정가격의 작성은 거래실례가격을 우선으로 하되, 적정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 및 시장상황등을 축적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도록 하고 이 또한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감정평가 또는 견적가격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거래실례가격 부재 또는 원가계산 불가등은 시공사의 요청이 정당한지 세밀히 검토하여야 적용하시기 바라며, 공사기간 연장 또한 위와 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계약상대자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A
    ○ 질의내용
    저희병원이 5층 증축공사 진행중인데 조달청 입찰을 통해 (최저가 수의견적) 6월에 건축폐기물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49,682,800원)공사 진행중에 물량이 증가되어 15,000,000원정도 추가되어 계약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서 추가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5백만원을 다른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야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업무 등 과업내용을 지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추가 과업내용에 대하여 이행에 대한 협의가 불가할 경우, 당해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추가 과업을 계약상대자에게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초 용역과 구분하여 별도 계약의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A
    ○ 질의내용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건축공사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지난6월에 00지방조달청에 대형냉장고 납품계약을 의뢰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A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시담과정 중 A업체가 수의계약 부적합사유(제3항)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현재 00지방조달청으로 부터 계약이 반려된 상황입니다.
    A업체는 행정처분 기간인 2016. 12. 12.일에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부정당 업체의 행정제재(2016.11.11. ~ 2017.2.10.)기간 경과 후 계약 배제(6개월) 만료시점인 2017. 8. 11일 이후에는 A업체와 재계약 체결의 가능여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0항에 의거한 법적저촉은 없는지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A
    ○ 질의내용
    하도급 직불합의 사항인데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자금사정과 전에 발주처와 상의로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하도급 직불 합의건은 발주처에서 하도급으로 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그돈을 다시 원도급에 주면 안되냐고 하니 법인간 거래라 회계처리가 어렵다고 6월에 회계 마감하고 신고까지 마친상태이고 그렇게 우리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더라도 그때가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에게 바로줄지 며칠뒤에 줄지 미룰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채권양도양수서, 입금 전체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고 대금지급을 원도급에게 바로 할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하도급 직불합의에 따른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건설공사 계약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코자, 귀 사업소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대금지급의 방법과 그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하고 그 계약사항을 이행하던 중, 발주자에 별도 통보(동의) 절차없이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사정으로 내부처리를 마무리 한 상태에서 하도급 시공부분 계약이행 완료에 따른 하도급 직불대금 지급에 있어, 그 사정을 인정하여 원수급인에게 기 합의된 하도급 대금을 변경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3항 규정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는 하수급인의 보호와 함께 발주자와 수급인 등과의 채무이행을 전제로 확정하여 계약한 것으로써, 계약기간내에 발주자를 포함한 당사자간 직불합의 내용 변경 절차 없이는 계약에 의한 채무이행의 종속적 의무를 면 할수는 없는 것으로써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개별 거래사항만을 인정하여 합의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함은 부적정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A
    ○ 질의내용
    00의료원의 시설환경개선사업 중 주방 및 식당의 전기공사 입찰건 관련 질문입니다.
    기초금액은 37,874,000원이며, 추정가격은 34,430,910원입니다. 상기 입찰 건의 입찰 참가자격을 충청남도로 지역제한하여 입찰 공고를 올린상태입니다. 00시 관내 전기공사업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관내 00시로 지역제한을 해야 한다고, 정정공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민 계약 집행기준을 검토했을 때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의 전기공사는 지역제한을 관내 시, 군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조항)을 찾지 못하여, 업체의 민원사항이 사실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전기공사 발주와 관련한 입찰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의 전기공사는 2인이상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공고시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
    ○ 질의내용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심사 대상인(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계약건으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계약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상대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하도급(예정)공종 및 내역서 상에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공종(철근콘크리트공사)을 직접시공 공종으로, 다른 공종(조경, 기계설비)을 하도급(예정)공종으로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2. 가능하다면 당초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공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직접시공계획서상의 하도급(예정)공종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하도급관리계획서 :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할공사 789,602,839원,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656,512,741원

    ○ 답변내용
    일반(종전의 종합공사)건설 공사일 경우 하도급을 할수 있으나,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전부를 직접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의 2 및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57조에 따라 시공계획서에는 현장조직표등 10개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다른공사로 (조경, 기계설비)시공하고자 할경우에 적격심사를 받은 사항은 추가(당초,철곤+조경+기계설비=불가능)변경은 불가능하며, 다른공사(조경+기계설비=별도시행 가능)의 하도급 직접시공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추진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
    ㅇ질의내용
    노인복지(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추진 중 아래 설계서의 누락 등이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기계설비 설계서 중 기계설비 공정별 내역서상에는 노무비 산출됐으나 공정별 집계표에 노무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건축 내역의 재료비/노무비/경비 와 기계설비 내역의 재료비/경비 만이 원가계산서로 집계됐습니다.
    설계사무소나 담당자, 검토자 모두 인지하지 못한 채 물량내역서 첨부해서 입찰공고되었으며, 낙찰금액은 358,437천원, 누락된 노무비는 19,307천원입니다. 시공자는 누락된 노무비를 계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입찰시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계약시 노무비 누락됨을 인지, 포용(?)하고 계약했으니 (노무비 보전 없이)
    공사 진행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 1.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 누락.
    오류에 해당되니 설계변경사유가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무비 누락으로 인한 설계 변경, 가능한 것인가요?

    ㅇ답변내용
    질문하신 사항은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공정별 단가 합산이 누락되었으며,
    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1. 설계변경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로 판단하여 계약이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우선 같은 규정 제13장 제1절 2.용어의 정의 라.에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13장 제6절 2. 설계서의 정정보완 규정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이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 등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 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당해 계약조건 및 설계서 작성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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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 문의전화 : 041-63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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