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약초
2025년 제3차 인삼약초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간담회 개최 결과
2025.07.14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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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때·곳) 2025. 7. 1.(화) 13:00 ~ 15:00 / 충청남도 남부출장소(회의실)
(참석자) 8명[남부출장소(소장, 인삼약초세계화과장 외 2명), 금산인삼농협(조합장, 본부장 외 2명)]
○ 논의내용
① 인삼농가 경작신고 의무화 확대 노력
- 경작신고 의무화 시행(′23. 12. 21.)으로 기존 미신고 농가 신고 유예기간(5년) 부여
⇨ 경작신고 미이행 농가, 전체 신고 농가(84.5%, ′25월 1월 기준 충남) 대비 소수
②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 수출 국가별 맞춤형 제품인증 획득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
- 기관 간 지속적 협업을 통해, 인삼산업 유통구조 개선방안 모색
③ 충남인삼·약초산업 발전 방안 및 육성 방안 등
- (약용작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법·제도 개선 의견 제시
- (충남인삼) 인삼에 대한 수요층의 긍정적 인식 변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 온 라 인 : 다양한 콘텐츠 활용 마케팅(인스타, 포털사이트 등)
⇨ 오프라인 : 신흥국가 수출상담회, 홈쇼핑·대형유통매장 판촉(러시아·미국 등)
※ 지속적 홍보 및 판촉 활동 추진(최소 5년 이상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