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환경영향평가(국가)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변화
「환경보전법[1977년 최초 도입(‘80.1.1.부터 본격 시행)]」 → 「환경정책기본법(‘90.8.1. 제정/’91.2.2.시행)」 → 「환경영향평가법(‘93.6.11 제정/’93.12.12.)」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99.12.31. 제정/‘01.1.1. 시행)」 → 「환경영향평가법(’08.3.28. 제정/’09.1.1. 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시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전략환경영향평가 : 도시의개발 등 25개 분야 116개 계획/관계 기관 협의 時
- 환경영향평가 : 25만㎡ 이상 주택사업 등 17개 분야 81개 사업/계획 승인 前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도시지역 6만㎡ 이상 개발 등 9개 분야 21개 사업/사업 승인 前
이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법령상 평가대상 사업규모에 미치지 않지만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여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1.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2024.12.30. 제정/ 2025.7.1. 최초시행)
대상사업
4개 분야 9개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대상사업의 50%이상 100% 미만인 규모의 사업
1. 도시의 개발사업(주차장,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공동집배송센터,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공공·개인하수처리시설)
2. 산지의 개발사업(묘지, 봉안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4.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평가주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자
평가항목
6개 분야 21개 항목
1.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 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2.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수문, 해양환경
3.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6. 사회·경제환경분야 : 인구, 주거, 산업
평가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본안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결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요청 시기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전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문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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