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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냉장고에 붙이는 ‘안전망’

  • 부제목
    -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긴급신고번호 자석 스티커 제작·보급 -
  • 제공일자
    2026-06-02
  • 담당자
    김**
  • 제공부서
    자치경찰행정과
  • 전화번호
    041-635-5903
  • 구분
  • 첨부파일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12・119 등 긴급신고번호와 신고 요령 등을 담은 자석 스티커 홍보물을 제작, 도내 안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보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냉장고나 철제 가구에 부착해 위급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석 스티커에는 범죄 신고(112)와 응급의료・화재・구조(119)는 물론, 학교 폭력・청소년 사이버 도박 상담(117), 자살 예방 상담(109),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 신고(1366), 보이스피싱 신고(1394), 정신건강 상담(1577-0199)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신고・상담 번호를 담았다.

    이와 함께 ‘위급 상황, 이렇게 말하세요’라는 제목 아래 △현재 위치 정확히 전달 △간단・명료한 상황 설명 △주변 위험요소 전달 △통화 유지하며 안내 따르기 등 4단계 신고 요령을 안내해 긴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홍보물을 자치경찰・교통안전 교육 현장, 각종 캠페인과 행사 등에서 배포하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와 연계해 경로당・노인대학 등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홍보물이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긴급 대응에 취약한 어린이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석 스티커 1매 배포 시 3〜4명의 가족 구성원에게 노출되는 효과와 함께, 가정 내 상시 부착을 통한 반복 노출로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긴급신고번호 자석 스티커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닌,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속 안전장치와도 같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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