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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치경찰제 의의·실천 방안 알려

  • 부제목
    - 도 자경위, 논산 연무읍 이장협의회 대상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 추진 -
  • 제공일자
    20250312
  • 담당자
    최**
  • 제공부서
    충청남도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 전화번호
    041-635-5872
  • 구분
  • 첨부파일
    • 250312_자치경찰제 의의·실천 방안 알려(자경위)_최종.hwp내려받기
    •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 사진.zip내려받기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2일 논산 연무읍에서 논산시 연무읍 이장협의회 회원 6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선 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배경 및 성과 △주민 참여 방안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설명해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 후에는 자치경찰제도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해 자치경찰제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역 내 건의・요구 사항 등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사무국장은 “더 많은 도민이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실천 방안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지속 추진해 지역 치안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도내 이통장연합회, 새마을회 등 지역민 대상 총 31차례(2242명)에 걸쳐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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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 문의전화 : 041-635-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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