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하여 `25.10. 29.(수)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교제폭력 등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붙임의 2025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스마일센터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을 현행화하여도움의 손길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주소·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시각장애인 범죄피해자 조사 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형사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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