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

2015-06-20

충청남도

어린이보호차량에대해
어린이보호차량은제작사에서어린이보호차량으로제작되어출고되면경찰서에신고드록하는경우와
일반차량을정비공장에서구조변경하여경찰서에신고등록하는경우가있읍니디
그런데기어린이보호차량으로등록된차량에어린이용안전벨트를구입장착하는것은모순이아닌가요??
얼마전의일이었지요
소방서에서  투척소화기의무배치하도록한일이있었는데 좀모순이었는지의무조항이없어지고자율로바뀌인듯해요
어린이들이불나면대피해야지투척소화기던지란건가했는데 t.v방영후에
어린이차량안전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린이보호차량으로제작된차에 추가로어린이보호안전벨트의무는좀그런것같아서
유치원 학원은강조하지않는듯한데  복지부만강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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