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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족친화기관' 인증

2011.11.25(금) 관리자()

충남도가 광역자치자체 중 처음으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은 지난 7월부터 유연근무제(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를 전면 시행,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을 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또 ▲매주 수요일 가정의날 운영 ▲건강검진비 지원 ▲다자녀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 등에 대한 추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충남도는 25일 오전 안희정 충남지사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친화인증 현판을 도청 현관에 게시했다.
   
▲ 충남도는 25일 오전 안희정 충남지사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친화인증 현판을 도청 현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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