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 경찰채용중 여성할당제를 적극폐지하여 진정한 성평등을 추구할수있도록 인사과에 강력하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정비율이상 여성경찰을 채용하도록 강제하였지만 이러한 불평등한 조항을 폐지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남성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담당부서자치경찰행정과작성자이은원작성일2022-10-06
전화번호041-635-5903이메일koreanlee7@korea.kr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위원회에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채용인력과 관련된 여성할당은 인사혁신처 소관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채용관련 회의시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