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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위

  •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구성

  • 7명(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자치경찰위원휘 구성과 주요내용을 나누어 설명
구분 주요 내용
위원구성
  •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
  • 시·도지사(1명) 지정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

    ※ 단, 특정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신분직급
  • (신분) 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
  • (직급) 시·도경찰청장=위원장 > 상임위원으로 설정
위원자격
  • 판사·검사·변호사·경찰 5년 이상, 법·행정·경찰학 교수 5년 이상 재직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경찰행정 분야 전문가 등
결격사유
  • 당적 이탈, 선출직 퇴직, 검·경·일반직 등 퇴직 3년 이내 임명 금지

    ※ 단, 국·공립 대학 조교수 이상은 결격 대상에서 제외

임기
  • 임기 3년(연임 不可)

기능

  •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다만, 위원회에서 소관사무를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

주요업무

  •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평가
  • 자치경찰사무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정책
  • 시·도 경찰청장 임용협의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현안의 점검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국가경찰사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 등 협의·조정 등
  • 담당부서자치경찰행정과
  • 담당자최지인
  • 문의전화041-635-5903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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