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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

유스폴리더스 여성청소년분과위원 시책 ?대학 내 성범죄 대응에 관한 문제 제기 위주로-
작성자정** 공개 공개 처리상태답변
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8-09 조회수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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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폴리더스 여성청소년분과위원 시책 ?대학 내 성범죄 대응에 관한 문제 제기 위주로-

  최근 인하대학교에서 대학생 사이의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이후 도주 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일련의 사건에 주목할 부분은 우리 대학사회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지와 인식이 성범죄의 예방과 성범죄 이후의 대응에 관한 숙의가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피의자가 범행을 진행하지 못 하게 하는 범죄예방론적 관점(현 사례에서는 인하대학교 내 CPTED의 미흡함)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과 2차 가해에 관한 인식 부재 및 2차 가해 차단을 통한 피해자의 인격적 권익의 보호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관점이건 사회의 관점이건 부족함을 뼈아프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의 근원에 맞닿아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범죄에 관한 지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현재의 성범죄예방교육만으로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통한 억제가 불가했습니다. 시설 관리의 책임자인 학교는 1차적 범죄예방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내에 CPTED에 의한 범죄 예방적 관점과 선제적 구조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받으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교육의 부재로 자신의 범죄피해를 적시에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의 책임을 진다는 사안이 아니라 범죄 발생 이후 피해자가 빠르게 구조되는 방법과 메커니즘이 구체적인 메뉴얼로 볼 때 학교와 경찰 차원에서 부재했거나 홍보가 부족하여 구성원 전반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큰 우범지대를 학교와 사전에 협력하여야 했으나 상호 협조가 부족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 발생 후 신속한 대응을 위한 메커니즘이 부재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범죄에 관한 지식의 부재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범죄에 관한 정보가 사회 전반에 전파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이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에 관한 정보가 사회구성원에게 전달됨에 있어 단방향으로만 '공개'하여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전달'의 부재이다.
범죄에 관한 정보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정보를 '공개'하고 일련의 '공개'된 정보를 직접 찾아서 대응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기 어려운 환경에서 추가로 자신의 안전과 범죄 진행을 막는 제동장치로써 보는 단계여서 이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사안은 맞지만 실제로 범죄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잠재적 피해자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잠재적 가해자에게는 범죄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동기가 적으니 찾아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구성원에게 '고르게' 범죄정보의 '전달'이 어려워지는 점이 문제의 한 축이라 생각한다.

2. 공개되는 범죄에 관한 정보가 추상적이다.
1번의 사례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반드시 전달되는 범죄에 관한 정보가 없는 건 아니다. 빈도가 부족할 뿐이지 대학교 내 성범죄예방교육이 일련의 역할을 하고 장점 또한 존재한다. 성범죄예방교육은 성범죄가 범죄로서 문제가 되는 이유와 피의자가 범죄를 시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성평등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은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내용이 추상적이다. 성범죄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며 범죄피해에 노출되고 이후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을 이탈하며 구조를 요청하는지에 관해 전문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일련의 교육이 그림과 만화 위주로 진행되어 간략한 설명 위주이며 설사 전문적인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성범죄 교육 강의 영상이 상시로 학교에 게재되지 아니하여 정작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범죄피해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우면 주위 조력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범죄 대응에 관한 자료도 피해자 개인의 차원에서 수집하고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대학교와 자치경찰 사이에 협력관계가 부재했거나 적었다고 보인다.
상호 협력이 원활했다면 사전에 대학 내 우범지대를 파악하여 경찰은 대학교에 CPTED 적 관점에서 시설 및 메뉴얼에 관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 외에도 대학별 취약한 부분이나 학과별 취약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더 예의 주시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협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도 대학에 권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대학도 범죄 대응에 관한 고찰이 부족하여 일률적인 대응 위주의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일련의 생각이 제가 개진하는 의견의 주안점입니다. 그리고 동봉하는 자료는 제가 유스폴리더스 여성·청소년분과위원으로서 지난 1년간 대학 내 성범죄의 대응에 있어 무엇이 부족했는지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범죄예방론의 학문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학생인 관계로 제가 제시한 대안이 과연 온전히 적절한지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대학 내 성범죄에 관한 문제 인식제기는 자치경찰의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각 자치단체에 최적의 방안으로서 인력을 배치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범죄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면서 기존의 국가경찰 대비 유연함을 통해 더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내용이 대학교 내 성범죄의 대응에 사회적 차원에서 유의미하게 시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근민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제출 시책.hwp(454656)[내려받기]

답변

답변입니다.
담당부서자치경찰협력과 작성자이주현 작성일2022-08-12
전화번호041-635-5919 이메일0juhyeon@korea.kr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이주현 경사입니다.
성범죄 예방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긴 글을 작성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도민들께서 제언해주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있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이주현 경사(041-635-5919)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