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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하세요”
작성자
윤치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 경찰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우측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정지 후 확인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해 우회전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하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시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화물차는 7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위원회와 도 경찰청은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현수막, 도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교차로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희태 위원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명확해지고, 강화됐다”며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도내에서는 교차로 우회전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0706_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 하세요(자치경찰)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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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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