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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

【권익위】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작성자서금순 담당부서투자통상정책관 전화번호041-635-3364

앞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국민권익위원회 공식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링크 주소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03350822

  • 담당부서자치경찰행정과
  • 담당자최지인
  • 문의전화041-635-5903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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