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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포스터 홍보
작성자서금순 담당부서투자통상정책관 전화번호041-635-3364



공직자가 하여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공직자가 하지말아야 할 제한·금지 행위의 주요내용 발췌

사본 -이해충돌방지법_신고제출의무_V1.4.png(323392)[내려받기]
사본 -이해충돌방지법_제한금지행위_V1.5.png(320110)[내려받기]

  • 담당부서자치경찰행정과
  • 담당자최지인
  • 문의전화041-635-5903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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