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동에 대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과 안전·신변보호을 보호하는 역할을 대신해준다.
지난 6월 말 현재 도내에서는 15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948명의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으로 파견돼 8만46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나 시·군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신 kt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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