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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20.10.13(화) 09:11:46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지원 자격은 가구 소득과 가구 재산

▲ 지원 자격은 가구 소득과 가구 재산


위기사유 입증 가능한 근로소득자, 사업자, 미취업자 대상

▲ 위기사유 입증 가능한 근로소득자, 사업자, 미취업자 대상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12일부터 복지로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

▲ 12일부터 복지로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


문의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1월~12월 중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 11월~12월 중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01.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10월 12일부터 세대주 신청

10월 19일부터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 등 신청

 

02.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03.

지원자격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04.

위기사유 인정 기준

-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 감소를 입증 가능한 근로소득자

- 휴·폐업,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 감소를 입증 가능한 사업자

-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 후 취업한 사실이 없는 미취업자

 

05.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

 

06.

지원 신청

12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에서,

19일부터는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마감일은 30일

 

07.

문의사항

자세한 문의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8.

코로나19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12월 중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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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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