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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수당이 지원기간을 확대합니다!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더 커집니다

2019.11.26(화) 09:58:34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더 커집니다


행복키움수당이 지원기간을 확대합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충남 아기 모두에게!


출생아는 출생 때부터 전입아는 전입신고 때부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손쉽게!


충남에서 아이를 키우면 취학 전까지 총 2,220만 원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



01.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더 커집니다

 

02.

행복키움수당이 지원기간을 확대합니다!

 

처음 시행 2018.11.20~  : 12개월 이하 아기

1차 대상자 확대 2019.11.20~  : 24개월 미만 아기

2차 대상자 확대 2020.11.20~  : 36개월 미만 아기

 

03.

행복키움수당은 충남 아기 모두에게!

 

아기 1명당 매월 10만원

- 소득·재산 무관

- 보호자와 아기가 충남 내 동일주소지

 

04.

출생아는 출생 때부터

전입아는 전입신고 때부터

 

- 출생아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월 부터 소급)

- 전입아 : 전입신고 후(신청월 부터)

 

05.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손쉽게!

 

-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온라인신청은 부모만 가능, 수수료 발생)

 

06.

충남에서 아이를 키우면 취학 전까지 총 2,220만 원 지원

 

⊙ 0~11개월(월 40만 원)

- 행복키움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20만 원

 

⊙12~23개월(월 35만 원)

- 행복키움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15만 원

 

⊙24~35개월(월 30만 원)

- 행복키움수당 1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10만 원

 

⊙36~83개월 또는 취학전(월 2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10만 원

 

※24개월~35개월 행복키움수당은 2020년부터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를 받지 않을 경우

 

07.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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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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