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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4대 보험료 걱정 없는 충남을 누리고 계십니다.

2019.10.04(금) 13:07:31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신청기간 :  2019. 10. 1.(화) ~ 10. 25.(금)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3448


기업하기 좋은 충남!



01.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19년 3분기 신청하세요!

 

02.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 중 두루누리 지원금 차액)

 

03.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원조건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자

-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

 

04.

신청기간

천안, 아산 : 2019. 10. 1.(화) ~ 10. 25.(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2019. 10. 7.(월) ~ 10. 25.(금)

 

05.

신청방법

공주, 보령,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산, 계룡, 청양 : 시·군청 방문신청

천안 : 천안시청·천안박물관·서북구청 방문 신청

 

0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근로자용, 사업장용)

- 공동주택 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관련 사업장만 해당)

- [천안·아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천안·아산]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천안·아산]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납부확인서·통장 사본은 천안·아산시의 경우 제출

그 외 13개 시·군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 

 

07.

담당부서 및 문의처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041-635-2224, 3448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511 

공주시 지역경제과 041-840-8296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3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37-3563~7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352

논산시 사회적경제과 041-746-6015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2

당진시 경제에너지과 041-350-4017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5

부여군 경제교통과 041-830-2268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4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324

홍성군 경제과 041-630-1319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5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08.

기업하기 좋은 충남!

4대보험료 걱정없는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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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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