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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직원 사칭 사기 범죄(피싱) 주의 안내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작성일
    2025-11-14
  • 조회수
    82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도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피싱)로 의심되는 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절대 제3자를 통한 물품 대리구매 및 그에 따른 물품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내용>

    - 개인 휴대폰으로 직원 사칭(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하며 카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

    - 직원의 명함을 위변조하여 사용

    - 직원을 사칭하며 업체 정보 요구(견적서, 통장사본 등)

    -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선입금 요구

     

    <주의사항>

    - 공공기관은 절대 제3자를 통한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물품대금 선입금(계좌이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수칙>

    -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도 휴대폰으로 오는 연락(카톡 등)은 의심해야 하며, 명함 등에 있는 내선번호가실제 해당기관(해당부서)의 것인지 홈페이지에서 점검 후 직접 통화하여 실제 담당자가 맞는지 확인

    -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유도할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대리구매에 따른선입금 절대 금지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담당부서 :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 문의전화 : 041-635-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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