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행정절차법 」 제21조에 근거, 어업기반 상실로 인한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5. 18.(월) ~ 6. 3.(수) / 16일간
나. 공고내용 :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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