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

코로나19 희망메시지 하트

  • 코로나19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신이 바로 코로나 영웅입니다.
  • 도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여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 코로나19 극복! 충남도민은 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주시는 도민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 조금만 더 노력하는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 한명의 노력이 코로나 19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이미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을 지키는 히어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 우리 모두의 힘이 모이면 코로나 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꽃놀이와 여행, 조금만 미루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현황

  • 전국
  • 충남
  • 신규접종

    • 전국766명
    • 충남27명
  • 접종누계

    • 전국4,934,167명
    • 충남242,229명
  • 접종률

    • 전국9.9%
    • 충남11.4%

※ 접종률 기준 인구수: 전국 50,120,554명, 충남 2,116,457명(2022. 12. 주민등록(거주자) 인구)

※ 충남도와 질병관리청 확진환자 기준 시간이 달라 일부 자료가 상이할 수 있음

,제목,작성자,전화번호,담당부서,첨부파일
[기자간단회]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작성자 김범수 전화번호 041-635-4927 담당부서 공보관
첨부파일 210712-사회적거리두기(210712기자간담회).hwp(278.0KB)[내려받기] [미리보기]
210712-사회적거리두기(210712기자간담회)-자료.hwp(102.0KB)[내려받기] [미리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도내 확진자 증가·수도권 4단계 격상 등 대내외적 여건 반영 -
- 사적 모임 인원 8인 제한…천안·아산은 4인 ‘강화 2단계’ 적용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인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8인으로 줄이되, 수도권 인접 천안과 아산은 4인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격상은 △전국 확진자 연일 1000명 대 발생 및 4차 대유행 우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도내 확진자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무제한에서 8인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과 인접해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천안과 아산은 ‘핀셋 방역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10㎡ 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8㎡ 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한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실외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규모로 열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7월을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 다중이용시설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라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담당자
조윤상
문의전화
041-635-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