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모 기술에 대한 권리
1) 응모 기술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음
2) 응모 기술 및 기술에서 파생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권리 이전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와 응모자(응모 후 공동참여자) 간 협의에 의함
나. 응모 기술의 활용
1) 충청남도는 향후 5년 동안 수상 기술을 도 재난안전 관련 사업 및 중앙부처 공모에 활용할 수 있음
2) 기술 개발, 제품 생산, 중앙부처 공모 응모 등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응모자에 참여 기회를 제공함(독자 참여, 컨소시엄 구성 등)
※ 단, 기술 개발 능력, 여건 등이 현저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충청남도는 응모자의 참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다. 응모 기술의 보호(비밀유지)
1) 충청남도는 응모 기술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까지 외부에 유출하지 않음
2) 외부 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응모자와 협의함
라. 응모 기술에 대한 질의, 보완 요구
1) 심사위원회 1차 심사 후, 기술에 대한 질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음
2) 답변, 보완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마.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 및 해결 방안
1) (응모자 ⟷ 타인・기관) 응모 기술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은 응모자에 있음
2) (응모자 ⟷ 충남도) 상호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이르기 전 대체적 분쟁해결(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등) 방안을 모색함
바. 응모자 유의 사항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한 후 문제가 발견되면 수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환수함
- 타 공모에서 입상한 경우
- 타인・타기관의 기술을 도용한 경우
- 분쟁・소송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