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민관협치

여러분의 아이디어 하나가 충남을 변화시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제3조제4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 · 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구비서류 목록

연번, 변경 등록 사유, 신청 서류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변경 등록 사유 신청 서류
1 단체 명칭 변경 ① ② ③ ④
2 대표자 변경 ① ② ③ ④ ⑤
3 사무소 변경 ① ② ③ ④ ⑥
4 주된 사업 변경 ① ② ③ ④ ⑦

※ 각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번, 신청 서류, 다운로드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신청 서류 다운로드
등록변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등록변경 사유서 1부 다운로드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1부 자체양식사용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시에는 정관에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임받았다는 의미의 조항이 있어야 함
  • - 의결권을 위임하였을 시에는 위임에 관한 조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 따른 위임 증명서류 필요
다운로드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이력서) 1부 다운로드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다운로드


  • 담당부서새마을공동체과
  • 담당자백운경
  • 문의전화041)635-2313

최종 수정일 : 2019-05-2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