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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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2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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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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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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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충청남도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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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1-63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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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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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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